메가이엔씨

소방내진장치

  • 지리학적으로 지진을 방호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, 지진에 의한 2차 피해에 대비하여 스프링쿨러설비를 방호 하는 시설입니다.
  • 지진에 의하여 파손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곳의 배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지진분리이음 및 장치를 설치합니다.
  • 배관이 건물구조물에 고정되어 지진의 의한 움직임이 작아 파손을 방지하는 지진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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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•“지진분리이음”이란 배관의 차등 움직임을 이용하여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는 이음을 말한다. 일반적으로 신축 이음쇠 (그루브형 커플링)가 해당되며 배관의 축 방향 변위, 회전, 일정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관 부속품이다.
  • •0.9m 이상의 모든 입상관의 상·하단부의 0.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•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.3 m 및 천장으로부터 0.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 보다 높이 있고,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.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•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 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.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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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지진분리장치는 4방향 변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스윙 조인트(6엘보) 또는 익스펜션 루프 등을 사용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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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 흔들림 버팀대

•지진 흔들림 버팀대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단일 장치로서 건물과 함께 움직이는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방재를 돕기 위해 계산된 기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.

  • •지진 흔들림 버팀대 구조
  • 1. 구조적 부착물(Fastener /Structural Attachment)
  • 2. 지지대 부착물(Upper Brace Pipe Attachment)
  • 3. 지지대(Brace Material)
  • 4. 배관 부착물(Attachment to Pip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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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횡방향 지진 버팀대

  • •횡 방향 지진 버팀대(Lateral Sway Bracing) 는 65mm이상의 모든 주 배관, 교차배관에 설치하며, 가지 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이상인 배관에 설치한다.
  • •버팀대 최대간격은 12m 미만에 설치하며. 배관 말단에서는 1.8m 미만에 설치한다.
  • •횡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 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 방향 수평 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.
  • •해당 제품(TOLCO #FIG 1000, FIG 910 or 980을 사용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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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종 방향 지진 버팀대

  • 종 방향 지진 버팀대(Longitudinal Sway Bracing)은 65mm이상의 모든 주 배관 및 교차 배관에 설치함.
  • •버팀대 최대간격은 24m 미만에 설치하며. 배관 말단에서는 12m 미만에 설치한다.
  • •종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 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.
  • •해당 제품(TOLCO #FIG 4L, FIG 910 or 980을 사용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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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4-방향 버팀대 (Riser Brace)

  •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 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.
  • •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 하여도 된다.
  • •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 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.6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  • •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 • •해당 제품(TOLCO #FIG 1000, FIG 910 or 980을 사용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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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가지 배관 고정(Restraint of Branch Lines)

  • •가지 배관 고정(Restraint of Branch Lines.)은 50mm이하의 가지 배관의 상부와 천장 사이 설치된 행거 길이가 0.16m 이내 이고 수직 방향에서 45도 미만의 각도로 설치된 버팀대이다.
  • •현장 상황에 따라 와이어를 사용하여도 된다.
  • •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.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. 와이어 고정 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 배관의 상 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.
  • •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말단 사이의 거리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됨.
  • •해당 제품(TOLCO #FIG 25, FIG 75, FIG 200을 사용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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